
이번 조사는 공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과정에서 무단 점유된 공유지는 ‘무단점유 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합법적인 임대 가능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유도해 시 재정을 증대시키고 활용 가치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불법 점유 방지와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산 보호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개선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계룡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정책을 통해 공공재산의 가치를 최대화하고,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충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