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인 보령·당진·홍성과 불법 유통 축산물이 바이러스 주요 전파 경로 중 하나로 추정되는 만큼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표시사항 미표시 제품 판매여부 △무신고 소분 수입제품 유통·판매 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여부 △부패· 변질 식품 보관 행위 등이다.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는 △수입 축산물의 검역·검사 서류 구비 여부 △미신고·무허가 축산물 판매 행위 △국내 검역을 통과하지 않은 해외 직반입 축산물의 보관 및 판매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
단속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연관된 불법 유통 행위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축산물에 유입돼 있을 수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위해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에서 수거한 수입축산물을 동물위생시험소 해외전염병과에 의뢰할 예정이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백신이 없어 한 번 발생하면 양돈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불법 축산물 유통의 고리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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