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방식이 올해부터 선착순 선정에서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량과 감축의지를 고려한 가점 부여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실시하게 되었으며,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은 사업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한편,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신규 희망 농가는 금년 2. 10.(월)부터 2. 21.(금)까지 신청요건을 갖추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서 취득 모든 과정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농업인들의 저탄소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 실천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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