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자료·재산세 과세자료 전수 대사, 가족관계증명서·세무서 자료까지 교차 확인하는 적극 행정 -
- 3월 10일 안내문 발송, 납기 임박자는 알림톡 추가 안내…미신고분은 직권 부과로 누락 세원 최소화 -
[강남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상속 부동산 취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상속재산 취득 신고 사전 안내’를 본격 추진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절차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에 직접 안내해 납세자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안내를 넘어, 강남구가 사망자료와 재산세 과세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상속 취득세 신고 대상 부동산을 선별하고 법정상속인까지 확인해 개별 통지하는 적극 행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납세자가 스스로 챙겨야 한다고 여겨졌던 상속 취득세 신고 영역에서, 강남구가 먼저 대상자를 찾아 안내하는 방식으로 행정의 문턱을 낮춘 것이다.
안내 대상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사망한 재산세 납세자 가운데 강남구 소재 부동산을 남긴 경우로, 2월 말 기준 460건이다. 강남구는 세무종합시스템 재산세 과세자료와 사망자료를 연계해 상속 부동산을 전수 조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자료를 활용해 법정상속인을 확인한다. 상속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 조사와 관할 세무서 자료 요청까지 병행해 교차 검증할 계획이다.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인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미신고 시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세액을 나눠 고지하고, 재산세는 주된 상속자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구는 이 같은 기준을 함께 안내해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신고 누락에 따른 불이익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강남구가 이처럼 선제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상속 취득세 규모 증가도 있다. 상속 취득세 징수액은 최근 꾸준히 늘고 있으며, 2025년 징수액은 542억9,200만원으로 전년 446억8,800만원보다 약 21.5% 증가했다. 강남구는 상속 취득세 관리 중요성이 커진 만큼 사후 부과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안내→신고 유도→사후 관리→직권 부과’로 이어지는 4단계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강남구는 지난 3월 10일 대표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납부 기한과 가산세 규정을 알렸다. 이후 납기 임박 대상자에게는 알림톡을 추가 발송해 신고를 한 번 더 독려하고, 1대1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기한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은 과세예고 절차를 거쳐 직권 부과할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상속 취득세는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구가 먼저 찾아 안내하는 적극 행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한발 앞서 안내해 불이익은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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