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이며, 개소당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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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2025년 휴게시설 지원사업으로 개선된 양친사회복지회 정성노인의 집 휴게공간 |
지원 내용은 기존 휴게실의 물리적 개보수와 함께 휴게실 내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교체·구입 비용 등이다.
보조금 기준 20%는 참여기관 또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부담 비율은 5~10%로 완화된다. 다만 다른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휴게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신규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신청서를 2월 27일까지 성남시청 고용과(☎031-729-8733)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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