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충북도에서는 대설·한파의 겨울철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호우·태풍·폭염 및 지진 등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자연재난대비 안전길잡이’ 도민행동요령을 지난 10일 성안길 일원에서 배부하며 겨울철 안전관리 요령을 적극 홍보했다.
지난 11월의 폭설 시 도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몰라서 미끄럼 사고, 출·퇴근길 교통혼잡 등이 발생하여 많은 불편함과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를 도민에게 홍보하여 다시는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충북도 신성영 재난안전실장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을 완벽하게 막기에는 불가능하지만,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민 스스로도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태세를 갖추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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