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아이 걱정 마세요… 대구시,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한윤석 / 기사승인 : 2026-02-04 08: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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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18. 서비스 정상 운영, 평일 요금 적용으로 부담 경감
▸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 및 돌봄취약가구 지원시간 확대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또한 부모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공휴일 가산(50%) 요금을 면제해 평일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서,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요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가정이 돌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 중위소득 250%) : (3인 가구) 13,398천원, (4인 가구) 16,237천원

특히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준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을 당초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을 신설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해야 한다.



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평일요금으로 서비스를 정상운영하고, 올해 확대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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