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합 판정 농산물은 즉시 폐기 조치… 상추, 들깻잎, 쑥갓, 파 등 채소류가 54건 중 53건으로 대부분 차지해
◈ 내년부터는 경매 농산물 검사 대상 농약을 13종 더 추가해 안전관리 강화 예정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난해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 반입되거나 부산 지역에 유통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4,521건 중 4,467건(98.8%)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19품목 54건(1.2%)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상추 ▲들깻잎 ▲쑥갓 ▲파 ▲부추 ▲엇갈이배추 ▲열무 ▲시금치 ▲치커리 ▲머위 등 채소류가 5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과일류는 블루베리 1건이었다.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 경로별 현황을 보면,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 경매 농산물이 4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산지 직거래 유통 농산물 6건, 봄철 다소비 유통 농산물 1건으로 확인됐다.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서는 총 29종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살충제는 포레이트, 터부포스, 다이아지논 등 15종 ▲살균제는 디니코나졸, 테부코나졸, 플루아지남 등 11종 ▲제초제는 메타벤즈티아주론, 리뉴론, 펜디메탈린 3종이었다.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5,086킬로그램(kg)은 엄궁·반여 도매시장관리사업소와 관할 구청을 통해 즉시 폐기 조치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알렸다.
한편, 연구원은 매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를 연구원 누리집(busan.go.kr/ihe/healthdata04)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매 농산물의 검사 대상 농약을 기존 452종에서 465종으로 확대해 농산물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추가되는 검사 대상 농약은 알드린, 디엘드린, 아닐로포스 등 13종이다.
이용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경매 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 관리 대상 농산물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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