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는 병의원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119 신고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단순 치통이나 감기, 주취, 가벼운 외상 등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사유로 119를 이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비응급 신고는 심정지나 중증 외상 등 긴급 환자 대응에 필요한 구급 자원을 분산시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응급 환자에는 △단순 치통 및 감기 △단순 주취자(의식이 없는 경우 제외) △경미한 외상(찰과상·타박상·열상) △정기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119 신고 단계에서는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 확인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소모와 응급환자 대응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영주 도 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응급의료 현장의 몇 분은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며 “신속·적정한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서는 도민의 자발적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연휴 기간 가벼운 증상은 인근에 문 연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고 119 신고는 반드시 위급한 상황에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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