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가짜석유, 차량·기계 연료로 등유 판매 강력 단속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유통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석유제품 가격이 지속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한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행위가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가짜석유를 사용하면 차량 엔진 고장, 주행 중 화재 발생 등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기획수사는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차량, 골재채취장 등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 특사경과 한국석유관리원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제조·보관·판매 행위 △등유를 차량·기계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정량 미달 판매 행위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불법 석유 판매 행위 △석유판매업 무등록 영업 행위 등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 전반이다.
특히, 경유에 등유 또는 윤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제조해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거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불법판매, 계량 용기 없이 석유를 배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2023년도 석유사업법 수사 권한을 검찰청으로부터 승인받아 2023년 17건, 2024년 6건, 2025년 8건의 석유 불법유통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 수사를 단행하게 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보관·판매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석유 불법 유통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가짜석유제품 및 등유를 자동차,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은 관할 시군에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유통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상시 단속을 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 특사경은 도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방법은 경상남도 누리집(민원참여 > 일반신고 > 민생침해 범죄신고)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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