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설리 대명리조트 공사 관련 ‘사라진 합의서’에 시선

최성룡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7 0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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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가 발전기금·공사피해금 엉터리 배분” 의혹 증폭

공적자금 운용 전반, 행정·사법 조사 요구 ‘봇물’


 [사진설명] 남해 설리마을 주민들이 리조트 건설로 인한 건축물 피해보상금의 합리적인 배분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세계타임즈]최성룡기자=남해군 미조면 설리 마을의 대명리조트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마을발전기금’과 ‘건축피해금 보상’이 특정 부류에 편중된 엉터리 배분이라는 주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행정 또는 사법 기관의 발 빠른 조사가 요구된다.

 

6일 설리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리조트 건립과 관련해 기업 측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한 12억원의 마을발전기금과 발파, 진동 등에 따른 가구별 건축공사 피해보상금 책정에서 불합리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 특정인들간 담합으로 이뤄진 사실에 주목해 왔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마을주민을 위한 공적자금을 주민을 대표한 기구의 임원들이 장악하고, 그들 스스로를 위한 보상금으로 둔갑시키고, 실질적인 피해 주민을 마을 발전기금 또는 건축 피해보상금 등에서 열외 시키는 횡포를 일삼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보상에 있어 공사업체 측과의 합의서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 상례이며,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이 마땅한 것임에도 한사코 거부하고 있어 더욱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명리조트 현장소장은 “합의서는 대책위원들에게 달라고 하라”고 전가했다.

 

마을 발전 기금은 외형적으로 12억원으로 밝혀져 있고 건축 피해보상금은 약 5억6000만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별도의 이면 합의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 대책위 임원인 A모씨의 리조트 건축물 피해액을 2억5000만원으로 상정한 반면 공사 현장과 근거리에 위치한 펜션 소유자의 피해금은 70만원으로 책정하는 등의 일로 불만이 증폭돼 왔다.

 

더욱이 공사 현장과 직결된 위치에 있는 가옥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마을 발전 기금은 물론 주택 피해 금액을 턱없이 낮게 산정하는 등의 일로, 이를 용인할 수 없었던 22가구의 주민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그밖에 일부 주민들은 책정된 피해 금액의 1000만원 이하 책정된 가구는 일괄 지급되고 1000만원 이상 되는 가구는 해당 금액의 30%만 선지급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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