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차량과 이륜차, 기계장비 등록원부 소유자이고 과세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신규·이전 등록 또는 폐차·말소 등 이력이 있는 차량은 소유 기간에 따라 세액을 안분해 부과된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거나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1기분에 전액 부과된 경우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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