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발표

김민석 / 기사승인 : 2021-02-26 1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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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강원도의회는(기획행정위원회)
   2월 26일(금) 발표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결의문에서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자치분권의 가속화로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지난 12월 9일 진일보한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시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붙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자치분권의 가속화로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지난 12월 9일 진일보한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의회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시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26일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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