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매시장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 나서겠다"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의 경매 전 농산물에서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잔류농약이 검출돼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4일 올 10월까지 순천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가 이뤄지기 전 농산물 3백36 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 건(3.3 %)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검출 농약은 터부포스, 피디플루메토펜 등 살충제 성분과 카벤다짐, 테부코나졸 등 살균제 등 15 가지 성분이다.
또한 부적합 건수가 2020년 4 건, 2021년 7 건에 이어 올해는 11 건 등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첨단 장비를 활용한 검사항목 증가와 농약 허용기준(PLS) 제도 시행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기준은 농산물별 잔류 허용기준을 정하고, 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고 있다.
순천농산물도매시장은 전국 32 개 도매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전남에서 농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도매시장이다.(도매시장 홈페이지 캡쳐)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는 지난 2018년 말부터 매주 2 회 이상 농산물도매시장 경매가 이뤄지기 전에 무작위로 잔류농약을 검사한 뒤 4시간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작목별로 등록된 농약 뿐만 아니라 농약 허용기준에 따른 잔류 기준을 넘지 않아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부적합 농산물은 경매 전 압류 및 폐기처리하는 데, 올해 폐기된 농산물은 1천2백35 kg에 달한다.
양호철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생산지 관할 시.군에 결과를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잔류농약 검사를 더욱 강화해 농약 오남용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순천시는 "농산물검사소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된 농산물은 해당 시.군이 과태료 부과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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