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생‧표시 위반 사례는 ▲소비기한 거짓 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가 있었다. A 식품업체는 소비기한을 초과하여 표기하였으며, B 업체는 절임 식품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C 업체는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 완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수산물 원산지 위반 사례는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 (3개소) ▲원산지 미표시 (11개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에는 일본산 도미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중국산 낙지‧해삼을 혼동 표시한 경우가 포함됐다.
시는 식품 위생·표시 위반과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에 대해 입건 수사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는 관할 군·구를 통해 행정처분(과태료)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추석 성수품 불법 유통행위를 사전 차단해 시민 건강을 지키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기획 수사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 관리와 수사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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