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부동산 범죄와 전면전’ 선포…담합·시세조작 강력 대응

송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2 11: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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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주동자·가담자 전원 수사 확대…신고 핫라인·최대 5억 원 포상금 도입

 

▲김동연 지사 주재 긴급대책 회의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담합과 시세 조작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경기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하남 등지에서 적발된 집값 담합 사건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강조하고 있다”며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는 분명하다.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담합 문제를 언급하며 ‘부동산 담합’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경기도는 하남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채팅방에서 회원들이 집값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담합한 정황을 적발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가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선제적 감시체계를 강화해 투기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해 네 가지 특별 지시를 내렸다.

먼저 집값 담합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를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했다.

둘째,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셋째,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경기도는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 채널과 직통 전화를 운영하고 제보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넷째,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담합 지시 문자나 녹취록 등 실질적 증거 제공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존에 온라인 커뮤니티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을 이달 말까지 검찰에 송치하려던 방침에서 나아가, 가담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방장의 지시에 따라 집단 민원을 제기하거나 허위매물 신고를 인증하고 공인중개사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데 적극 참여한 인원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시세 대비 10% 이상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수법 등에 대해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와 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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