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2만 2,526대 보급…신차 등록대수의 10%를 전기차로!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18 1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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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전환지원금(130만원) 신설, 보조금 인상으로 18% 증가한 2만 2,526대 보급
- 중·대형 전기화물차, 소형 전기승합 신규 지원으로 상용차 전환 가속
- 시 지난해 전기차 19,081대, 누적 12만3천대 보급, 온실가스 22만톤 감축효과
- 1.26(월)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 시, 전기차 대중화 통해 탄소중립·대기질 개선 기대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전기차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수송 부문 탈탄소를 앞당기기 위해 올해 총 22,526대의 전기차 보급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중.대형 화물차 및 소형 승합차 지원 확대를 통해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보급 물량(22,409대) 중 상반기 보급 물량을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10,500대 ▲화물차 1,200대 ▲택시 840대 ▲승합차 158대 ▲어린이 통학 차량 21대이다.
 


 서울시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전환지원금(최대 130만원)을 신설하고, 차종별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구매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또한 충전속도, 주행거리, 배터리 효율 등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우대 지원해 제조사의 기술혁신과 자율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기차 19,081대를 보급해 누적 보급량이 12만 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규 등록대수의 7.9%, 서울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기준 3.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전기차 보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약 22만 톤 CO2eq*로 이는 연간 소나무 약 158만 그루**를 심는 것에 맞먹는 효과이다.
 

* 감축량 산정 감축원 단위: 승용 0.97tCO2eq/대, 버스 39.43tCO2eq/대, 화물 2.155tCO2eq/대, 이륜 0.6501tCO2eq/대
  [출처 : (환경부)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별 감축원 단위 적용 가이드라인, ’24.10.]
 

** 1tCO2 상쇄에 필요한 수종별 식재 그루수 산정 : 1tCO2 * 7.16그루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 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 흡수량, ’19.7.]
 

 시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서울시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전기차를 구매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안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8만 여기(32만 대 이상이 충전 가능)를 구축하는 한편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와 CCTV를 활용한 화재조기감지시스템 등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사업도 추진하였다.


(승용·택시) 보급 물량 확대 및 전환지원금 도입으로 부담은 낮추고 전환은 쉽게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최대 754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환지원금과 각종 추가 보조금을 합하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더욱 늘어난다.

 올 1월 1일 이후 기존 내연기관차를 처분(매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승용·화물)를 구매하는 개인에게는 전환지원금으로 국비 100만 원과 시비 30만 원을 더해 최대 1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 단, 3년 이상 보유 차량에 한하며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증여·판매는 제외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택시는 승용차 보조금에 더해 택시 전용 보조금 250만 원(국비 192만 원, 시비 58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운행거리가 긴 점을 고려해 배터리 보증기간이 5년 또는 35만km 이상인 경우 시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화물) 중·대형 화물차 신규 지원, 제약 요건 폐지로 상용차 전환 가속
 

 전기화물차는 기존 소형(1톤 이하) 중심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되며, 소형 최대 1,365만 원, 중형 5,200만 원, 대형 7,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형 전기화물차 중 생활권 중심으로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국비 지원액의 10%)을 추가 지원하고,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및 6개월 영업 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제조·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 원 할인할 경우 시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택배차량의 경우 50만 원을 더해 최대 15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승합·버스) 소형 승합차까지 지원 확대, 다양한 차종 지원으로 전환 박차
 

 전기승합차(버스)는 각각 최대 대형 승합 1억 원, 중형 승합 7,000만 원, 소형승합 1,950만 원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형 승합차 지원을 신설하여 보급차종을 다변화한다. 법인·개인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인은 기존과 같이 서울시에서 보급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각각 최대 대형 1억 4,950만 원, 중형 1억 1,050만원, 소형 3,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신청은 1월 26일(월)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에서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정한다.

 구매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서울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하며,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차종별 보급대수, 보조금 지원 내용, 신청 자격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및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친환경차량과(☎02-2133-3644, 3608, 9777), 120다산콜센터(☎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충전편의 제공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원하는 부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충전 설치부지 신청’을 받고 있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지난해보다 보조금 혜택을 확대하고, 화물·택시·버스 등 상용차 부문의 전환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탄소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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