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교개협이 제기한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

이판석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6 1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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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개협 지도부는 헌금 2억원 횡령 혐의로 유죄판결 받아
- 성락교회 분열사태 새국면 돌입


[세계타임즈 = 이판석 기자] 성락교회 김성현 감독(대표자)에게 교회 대표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다시 한 번 선고되었다. 

 

김성현 목사는 최근 형사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데 이어, 대표자 지위의 존부가 쟁점이 되었던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였다. 연이은 승소에 따라 성락교회의 ‘김성현 감독 체재’가 공고해졌다는 평가다.

 

반면 분열사태를 주도해 온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 지도부는 2억원 상당의 헌금을 횡령한 혐의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교개협 지도부가 주도한 소송전에서 연이은 패배와 맞물려 교개협이 초대형 악재에 직면한 모양새다.

 

‘대표자선임결의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성락교회 승리

 

교개협이 그동안 성락교회를 공격하였던 논리는 크게 ▲ 김성현 감독의 교회 대표자 지위 세습, ▲ 김성현 감독과 고(故) 김기동 감독의 교회 재산 유용, ▲ 고(故) 김기동 감독의 성추문 의혹 3가지였다.

 

그런데 최근 선고된 판결을 살펴보면 교개협의 주장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 모양새다.

 

먼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교개협이 제기한 대표자선임결의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교개협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김성현 목사가 적법한 대표자 지위에 있

음을 확인하였다.

 

교개협은 종전에도 김성현 감독의 감독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면서 직무집행지 가처분 등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다. 법원은 그 때마다 교개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성현 감독의 대표자 지위를 인정하여 왔다.

 

그러자 교개협은 이번에는 ‘김성현 목사가 애초에 감독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자선임결의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이 교개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성현 감독이 적법한 대표자 지위에 있음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 성락교회 교인들의 동의로 김성현 감독이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며, ▲ 이 같은 선임 결의 이후 김성현 감독의 대표자 지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교인들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성현 감독이 교인들의 의사를 배제하고 대표자 지위를 세습받은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임되었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교개협이 제기하였던 교회 재산 유용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김성현 감독은 그에 앞선 지난 10월 30일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김성현 감독이 지난 2013년경 성락교회 이단 지정 해제를 위해 선교비를 지출한 것을 교개협이 고소하여 진행되었던 형사재판이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올해 2월 17일 이 같은 선교비 지출에 대해서 ‘김성현 감독이 이단 지정 해제를 위해 적법한 권한을 갖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교비를 집행한 것이고, 이 같은 선교비 집행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로써 교개협이 공을 들여 5년이 넘게 진행되었던 형사재판에서의 법정 공방이 성락교회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교개협은 각종 소송에서 김성현 감독의 선교비 횡령 의혹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이 같은 주장 역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故) 김기동 감독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배임 혐의의 경우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대법원 2년 이상 심리하던 중 김기동 감독의 사망으로 공소기각으로 종료된 바 있다.

 

성락교회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김성현 감독의 지위를 부정하고, 형사소송을 통해 김성현 감독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교개협의 계략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면서 “오히려 그 과정에서 김성현 감독의 대표자 지위와 정통성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김성현 감독이 교인들의 뜻과 적법 절차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안정적 교회 운영을 위한 튼튼한 교두보가 마련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교개협 지도부가 횡령죄로 유죄판결 받아 … 교개협 초대형 악재 직면

 

이처럼 김성현 감독이 교회 재산을 유용했다는 교개협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교개협 지도부가 헌금을 횡령한 혐의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2일 교개협 활동을 주도해온 A씨와 B씨에게 2억원 상당의 헌금을 횡령한 혐의로 각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이들은 교개협 소속 교인들이 모은 헌금, 후원금을 사용하여 특정 교인 2명에게 임의로 각 1억 원씩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이 비용 지출을 공론화하거나 교인들의 동의 내지 양해를 구한 사실이 없이 일부 임원들끼리만 재정집행을 결의하였으며, 지출액 역시 교개협 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지도부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교개협의 입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그 동안 교개협은 대내외적으로 ‘교회 개혁’을 주창하며, 교개협을 지지하는 교인들로부터 걷은 헌금, 후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교개협의 재정집행이 소수의 교개협 지도부에 의해 밀실에서 이루어져 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 판결에 따라 교개협 지도부가 고(故) 김기동 감독의 성추문 의혹을 제기했던 여성 신도들에게 1억원씩의 거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교개협 지도부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 2억원이 고(故) 김기동 감독의 성추문 의혹을 제기했던 여성 신도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점, ▲ 이들이 제기한 성추문 의혹이 법원, 검찰에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점 등을 명시했다.

 

실제로 여성 신도들의 고소에 따라 진행되었던 형사사건 중 고(故) 김기동 감독의 성추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사건은 단 1건도 없었다.

 

한 종교계 관계자는 “허위 성추문 의혹을 제기하였던 여성 신도들에게 지원금이라는 알 수 없는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도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판결은 교개협 지도부 개인적인 비리 차원을 넘어 교개협 전체의 도덕성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성락교회 분열사태 초기 교개협이 전면에 내걸었던 고(故) 김기동 감독의 성추문 의혹 역시 부메랑이 되어 교개협에게 돌아오는 모양새다. 성추문 의혹 중 사실로 밝혀진 것은 단 1건도 없다. 반면 그 사이 교개협 지도부는 허위의 성추문 의혹을 유포한 것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 등으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성락교회 분열 사태 추이에 종교계 관심

 

교개협이 야심차게 진행한 각종 소송에서 성락교회가 연달아 승리하면서 성락교회 분열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는 것이 아닌지 종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오히려 김성현 감독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었고, 교회 대표자로서의 정당성이 확인되었다. 반면, 교개협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은 물론 오히려 교개협 지도부의 횡령 혐의가 확인되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종교계에서는 향후 교개협 교인들의 이탈, 교개협 활동의 동력 상실 등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성락교회 관계자는 “아이러니하게도, 교개협이 주장했던 김성현 감독의 교회 재산 유용 의혹은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고, 오히려 교개협 지도부의 금전적 비리가 드러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교개협이 스스로 표방해온 ‘교회 개혁’은 허구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었다”면서 “최근 내려진 판결들이 분열사태 종식의 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교개협은 이제라도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복귀하여 분열사태를 종식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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