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2-14 13: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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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최고높이 완화 등 규제 정비로 건축․개발 촉진 등 지역활성화 도모
-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불허 규정 삭제… 민간 자율성 제고 및 주택 공급 확대 기대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2025년 12월 12일 개최한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신월.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모두 양천구 서측 끝단,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으로,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 별도의 규제를 함께 받아온 지역이다.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남부순환로·가로공원로,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남부순환로·신월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끼고 있으며, 인근에 학교와 생활편의시설이 다수 분포해 주거생활권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주변 지역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과 달리, 다양한 규제로 인해 준주거지역으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이러한 규제 중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적용되던 부분은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2007년 이후 약 18년간 정체돼 있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생활권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했다.

 우선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소 250%에서 400%까지 상향하고, 공항시설법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이중으로 적용되던 높이 규제를 조정해 공항 인근 준주거지역으로서 적정한 밀도와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울시 ‘규제철폐 1호’인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규정 삭제에 맞춰 공동주택 불허 규정도 정비하고, 불필요한 공동개발 구역 지정·권장을 축소했다. 아울러 최대·최소 개발규모 기준, 간선도로변 차량 출입 최소화 기준, 건축선 계획 등을 통해 민간 개발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도시·보행환경과 가로 경관을 고려한 계획을 마련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그동안 각종 규제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던 서울 서남권 생활권 중심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권중심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이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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