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해난사고에 즉시 투입될 어업지도선 노후화로 출항도 못해”

김민석 / 기사승인 : 2022-11-12 13: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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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 소유한 3대의 어업지도선 中 강원201호 노후화로 5개월째 운항중지 상황
○ 접경수역 피랍방지, 불법어업 단속, 해난사고 수색ㆍ구조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
○ 강정호 의원‘어업지도선 2척으로 근무는 한계가 따라, 국가어업지도선 등 대체 지원 필요’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道 대체건조 필수, 이에 따른 조속한 예산확보 필요!

 

 동해안권 어업 현장에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지도ㆍ단속과 해난사고 발생 시 사고선박의 예인 및 수색, 구조에 투입되는 도내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로 인해 5개월째 근무에 투입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더욱이 접경수역(저도ㆍ북방어장)에서 조업어선의 월선, 피랍방지 등 막중한 임무 수행도 병행하고 있어, 대체 지원 필요 등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강정호 의원(속초1)이 정박 중인 어업지도선을 방문한 뒤, 담당 부서인 환동해본부에 어업지도선 운영계획을 요청하여 살펴본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요청하여 진행된 안전진단 검사(‘22. 7월) 결과 수리비용이 과다소요되는 진단을 받게 되어 대체건조 시행 및 이에 따른 건조비용 약 4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 어업지도선

 


 국가어업지도선 대체투입 및 국비지원 반드시 마련되어야!

 서해 특정해역은 접경수역에서의 ‘어업인 보호임무’로 인해 국가 어업지도선이 투입되지만, 같은 상황의 동해 접경해역은「국가사무」임에도 道 어업지도선이 어떠한 국비지원 없이 임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정호 의원은 “같은 국민임에도 그간의 불공정한 처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현재 어업지도선 2척으로 임무는 그 한계가 명확히 따르므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선박건조까지 국가어업지도선이 무조건 대체 투입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의 「국가사무」를 대행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관리ㆍ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은 늘 도가 부담했었기에, 대체 건조에 들어가는 40억원의 예산에는 반드시 국비 지원의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도는 향후 지역현안특별교부세 및 해양수산부의 국비 지원 건의 등 예산확보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밝혔으며, 어업지도의 임무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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