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기준 완화(29세→34세), 청년 근로·사업 공제금액 상향(40만 원→60만 원)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승용자동차 다자녀 기준도 완화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에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을 이어간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주요 변화는 ▴생계급여액 상승 ▴청년 적용 연령 및 이들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이다.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2%(382,730원→410,280원 27,550원 인상), 4인 가구는 최대 6.5%(975,650원→1,039,160원 63.510원 인상) 올랐다.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자동차의 범위 또한 완화했다.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일 경우로 조건이 변경됐다.
승용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주는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춰졌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와 함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구청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자녀 출생 시 1인당 70만 원의 ‘해산급여’를, 수급자 사망 시에는 80만 원의 ‘장제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재산이 가구당 1억 5,500만 원(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이 3,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를 소유했을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이처럼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해 수급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국민기초생활제도보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예시] 소득은 없지만 1억 5천만 원 상당의 일반재산만 소유하고 있는 A 씨의 경우 '국민기초보장제도'에서는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이 되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로 선정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2,770가구(총 3,789명)를 신규 지원했다.
윤종장 복지실장은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낮아졌다”라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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