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가 상권 기능 강화를 위해 특별계획구역 변경 등 계획의 실효성 확보
- 높이 완화, 최대개발규모‧필지분할선‧획지계획 폐지 등 자율적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2025년 12월 10일 개최한 제2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을 포함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인근에는 건국대학교, 대학병원 등이 입지한 지역이다. 또한 이면부는 맛의거리와 로데오거리 등 다양한 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며, 간선부는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대규모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1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지역중심 중심지 격상 및 인근 대학자원 연계, 특화거리 활성화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우선, 청년층 유입이 활발한 대학 주변 환경을 고려해 로데오거리를 청년특화거리로 변화시키고, 안전하고 특색있는 보행환경을 위해 건축선 계획과 지역특화 권장용도 계획을 연계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함께 재정비하였다.
또한, 성수‧건대지역중심 중심지 기능 강화와 능동로 주변 활발한 개발 추세에 따른 규모있는 개발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확장하여,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기존 미실현된 특별계획구역은 구역계 조정, 용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 실현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추가 편입구역(33,685.8㎡)은 면적 1,500㎡ 이상 공동개발 시, 준주거지역 이상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며, 주민 동의율 등 실현가능성이 높은 구역에 대해서는 특별계획가능구역(3개소)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와 함께 아차산로변의 복합용도 도입을 위해 최고높이를 20m 완화(100m→120m) 하였고, 최대개발규모, 필지분할선, 획지계획을 전면 폐지하여 보다 자율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건대입구역지구 일대 성수‧건대지역중심 중심지 기능이 강화되어 지역경제를 한층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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