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 중구의회 김선옥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이 조례안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점검과 범죄예방 교육·홍보, 범죄 피해 장애인 상담 및 보호·지원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옥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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