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6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 시동... 2월 27일까지 접수

이현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5 15: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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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빈집정비·슬레이트 처리 등 3개 분야 지원... 정주 여건 획기적 개선 [세계타임즈=청양군 이현진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농촌 지역의 노후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농촌주택개량 14동, 빈집정비 58동, 슬레이트 처리 69동 등 총 141동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 지난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있는 모습

이번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총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 대수선할 경우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축 시 최대 2.5억 원, 증축·대수선 시 최대 1.5억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취득세 감면(최대 280만 원)과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주택의 철거를 지원한다. 올해는 총 86동을 대상으로 동당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소유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사전에 마쳐야 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추진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동당 최대 352만 원, 창고 등 비주택은 540만 원까지 지원하며, 군이 선정한 전문 위탁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군은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영농기 전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노후 주택 정비와 빈집 철거는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사업”이라며, “군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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