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정착 지원 본격 개시

최성룡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8 15: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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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이주정착금(1인 200만 원), 자녀장학금·양육지원금(2년간 월 50만 원)
-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4인 가족 기준 최대 4,100만 원 혜택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경남으로 이주한 우주항공청 직원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가족 동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가족 이주정착금, 자녀장학금, 양육지원금을 오는 2월 말부터 신청자에게 본격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 시도에서 이주해온 우주항공청 직원의 동반가족은 △가족 이주정착금으로 동반가족 1인당 200만 원(최대 800만 원) △자녀장학금으로 초·중·고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최대 2년) △양육지원금으로 미취학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최대 2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진주시와 사천시에서도 이주정착금과 자녀장학금을 지급한다. 특히, 진주 또는 사천시에서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은 가족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 직원 본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돼, 안정적 경남 정착에 힘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초중고 자녀 2명 및 배우자와 함께 이주해온 4인 가족 직원이 도와 진주 또는 사천시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총 4,100만 원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혜택이다.

 

 

 

도 및 시·군 지원사업별 1인당 지원금

 

 

 

 

구분

 

대상

 

경남도

 

진주시·사천시

 

이주직원 및

동반가족

 

 

 

 

 

 

 

 

 

이주정착금

(이주정착 장려금)

 

가족

 

1인당 200만 원
(최대 800만 원)

 

+

1인당 200만 원

(최대 1,000만 원)

※ 이주직원도 지급

1인당 400만 원
(최대 1,800만 원)

 

 

 

 

 

 

 

 

 

자녀장학금

(전·입학 장려금)

 

초중고자녀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2년)

+

1인당 150만 원

1인당 1,350만 원

 

 

 

 

 

 

 

 

 

양육지원금

*도·시 각 50% 분담

 

미취학자녀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2년)

1인당 1,200만 원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계속해 타 시도에 거주하다가 우주항공청 개청 일로부터 3년 이내 경남도로 전입(주민등록)해 6개월 이상 거주한 동반가족이다. 자녀장학금은 경남도 소재 학교에 6개월 이상 재학한 자녀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우주항공청 개청 일로부터 3년(2024.5.27.~2027.5.27.)이며, 신청 기한은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자가 6개월 이내에 경남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면 지원금은 전액 환수된다.

유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경남도는 지원사업을 통해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과 동반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지원금 외에도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정주여건도 개선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개선 지원계획을 마련했고, 하반기에는 경남도로 전입한 직원 대상으로 10만 원 상당의 직원 이주정착금(웰컴 제로페이)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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