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STOP!” 경남도, 사회초년생 피해 예방 전방위 홍보

최성룡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1 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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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22개 대학 졸업식 현장 방문과 도 교육청 클래스톡 이용
- 선순위 권리관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안심전세(HUG) 앱 안내 등
- 전 시군, 도 교육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농협·경남은행 동참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22개 대학 졸업식 현장을 방문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계약 경험과 관련 정보가 부족한 20~30대 사회초년생의 전세사기 피해가 지난해 말 기준 62.7%에 육박했다. 이에 도는 전 시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세대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게 됐다.


도내 대학 졸업식을 방문해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설명했다.


△(이중계약) 임대인이 동시에 두 명의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위주로 시세보다 전세금을 부풀려 세입자와 계약 후 제3자에게 매매하는 사례 △(건물 전체 사기)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한 뒤 경매로 넘겨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 △(선 순위 임차보증금 허위 고지) 다가구주택의 임대인이 다른 세대의 보증금 규모를 속이고 전세계약 체결 △(특약 조건 미이행) 임대인이 전세계약 시 근저당권이나 신탁등기 등을 말소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유형 △(체납사실 미고지)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을 숨기고 계약 체결, 경매 시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 순위가 되어 배당금 부족으로 전세금 미반환 사례

이러한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계약 3단계 유의사항을 홍보했다.


△(1단계 계약 체결 전)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적정 전세가율, 등기부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및 상세주소를 확인하고 △(2단계 계약 시) 임대인(대리인) 신분증 확인,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확인. △(3단계 계약 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등기부 권리관계 변동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권고

고교 재학생 졸업 예정자들에게는 교육청 클래스톡을 통해, 신혼부부와 중장년 일반인들에게는 지역 커뮤니티(줌마렐라 등), 버스정보안내기, 은행 ATM 시군 전광판, 반상회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세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사회초년생이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게 되면 장기간의 회복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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