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김정중 의원, ‘소멸위기 지자체’에 대한 강원도의 역할 제언 5분 자유발언

김민석 / 기사승인 : 2019-11-09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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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정례회

‘소멸위기 지자체’에 대한 강원도의 역할 제언 

 

[ppt 제목]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양양 출신 김정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지방자치의 요구에 맞춰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 단위 지자체의 지방소멸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른 강원도의 역할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16일, 전국 24개 군으로 구성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가 충북 단양군청에서 창립되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특례군 도입이 국토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특례군 법제화를 건의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마련하고, 지원에 관한 조항을 지방자치법에 반영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에는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1㎢당 인구밀도 40명 미만의 소멸위기에 있는 24개군이 참여하였는데, 이 중 우리 도는 화천, 양양, 양구, 고성, 인제, 평창, 정선, 영월, 홍천 무려 9개 군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방의 89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소멸위험 지자체는 인구 증감추세, 인구밀도, 고령화율, 재정자립도, 지역내 총생산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자치를 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는 세출 측면에서 사회 복지비를 급격히 팽창시키며 의무적 지출의 팽창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의무복지 지출보다 가용재원이 적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방채 발행이나, 다른 재정사업을 축소하는 세출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ppt 2]

 

우리 도의 경우 읍면동의 3분의 2가 향후 30년 이내에 사라질 소멸위험지역 및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농촌, 산촌 및 어촌마을의 상황을 각각 보시면 소멸위험에 진입한 마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듯 인구가 적고 자주 재원이 부족한 소멸위기 군에 대한 회생 대안이 강원도의 정책 및 재정 지원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지역맞춤형 정책과 재정 이양을 역설하고 있으나, 지역별 재정을 배분할 때 상대적으로 행정규모나 인구가 적은 지자체의 재정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멸 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먼저, 강원도는 소멸위기 대응방안으로 지자체의 지역 환경과 여건이 다름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개성 있는 지자체 정책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서핑의 명소로 알려진 양양군은 해양레포츠 중심의 관광 산업, 평창군의 동계올림픽 유산 활용 산업, 고성군의 금강산 관광 관련 산업 등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발전 가능한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pt 3]

 

다음으로는, 재정적 배려로 소멸위기 군의 혜택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강원도 일반조정교부금 재원배분 시, 현재 50%는 인구수, 20%는 도세 징수실적, 30%를 재정력지수에 따라 산정하여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인구수 배분액 중 10%는 지역소멸지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개선하면, 소멸위험이 높은 9개 군에 최소 3억원에서 14억원까지 교부금 배분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와 시군간 경비부담 기준 적용시 소멸위기 군 지역에 도비 보조사업 보조율을 상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반영시 포괄보조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적용 및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소멸위기지역 수요반영 신설 등을 건의하여 받아들여진다면 소멸위기지역의 재정여건이 훨씬 나아질 수 있으며, 이를 위기극복의 반등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이번 회기에 발의된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도 소멸위기 지자체의 균형발전 사업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펼쳐, 인구증가와 지역 활성화 등 지방자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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