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백진욱 기자] 지난 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터넷주소 등록·사용과 관련된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할 제7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KISA 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어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
위촉식에서는 위원장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찬모 교수를 임명하였으며, 대체적 분쟁해결(ADR)* 및 상표권 분야에서 활동 중인 신지혜 교수, 정상태 변호사, 최재윤 변호사, 최호진 판사, 노지혜 변리사, 윤건준 변리사 등 6명을 신규로 위촉하였다.
*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
제7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2025년 10월 7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KISA 권현오 디지털기반본부장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2004년부터 설립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705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조정성립율은 95%에 이른다”며, “KISA는 이번 제7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터넷주소의 사용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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