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 시행
- 입산통제구역에 절대로 출입하지 않는 모두의 실천 당부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4~5일 청명·한식에 묘지이장 및 정비 등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입산통제 조치 시행 등 대형산불 사전 차단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행정명령과 각 시군별 입산통제 조치가 시행된다.
▶ 입산통제 및 행위제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 권한
- 입산통제 :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 행위제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산림보호법 제15조
<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발령 >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화기 사용 금지 ▵논·밭두렁 및 농업 폐기물 소각 행위 금지 ▵산림 내 흡연 및 인화물질 소지 금지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 시행 등
< 시군별 입산통제 조치 >
▵입산통제 구역 내 출입 금지 안내 및 단속 강화 ▵주민 및 등산객 대상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 강화 등
이번 입산통제와 행정명령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도내 18개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입산통제구역은 절대로 출입하지 않는 모두의 실천이 산불예방의 출발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는 2일 박명균 행정부지사 주재로 청명·한식 산불방지 시군대책 회의를 열고 ▵청명한식 산불방지 총력대응 ▵공원묘지·유원지·등산로 및 입산통제구역 순찰 강화 ▵마을방송, 현수막 설치 등 산불예방 홍보활동 강화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등 다양한 산불예방·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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