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고도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법정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과, 착공신고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준공 건축물로 총 78개소이다.
그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이 대상에 대해 현장 확인, 의견조회(1~2차), 청문 절차 안내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도 이미 완료한 상태로, 추가 의견제출 대상은 정비 대상 중 현재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15개소가 될 예정이다.
공시송달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건축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의견제출 기간 동안에도 건축주로부터 별도의 의견 제출이나 공사 추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공사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종 허가 취소에 앞서 건축주에게 부여하는 사실상 마지막 의견제출 기회”라며 “도시 미관 훼손과 공사 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인 만큼, 건축허가 취소를 원치 않는 건축주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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