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공짜 야근 근절!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李정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 뒷받침!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3 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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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지원체계 마련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도 입법

김주영 의원“장시간 노동 근절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정당한 임금체계 마련돼야!”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오늘(13일)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밖에도 가사노동자의 지원체계 근거를 마련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의 민생법안을 입법화했다.

먼저 오늘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인해 정당한 추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실노동시간과 무관하게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 약정 방식이다. 법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돼왔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사업장에서는 이 방식을 두고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해왔다. 특히 실근무 시간을 기록할 수 있음에도 포괄임금제가 관행으로 자리 잡은 사무직과 서비스업 등 현장에서는 지속 문제 제기 돼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시킨 경우 사용자에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에 임금과 임금액, 근로일수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근로자에게 근로자 본인에 대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 증빙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교부 또는 정정 요구권을 부여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가산임금은 임금대장에 기재된 근로자의 연장근로등 실제 근로시간 수에 따라 산정·지급하도록 원칙을 규정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포괄임금계약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 쉽게 말해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거나,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만 포괄임금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한 것이다.



이번 입법을 통해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임금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와 노사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을 한가운데,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법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핵심 선결과제로 꼽힌다.



어제(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포괄임금제 개선방안 보고를 두고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주문한 이유이기도 하다.

추가로 발의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도적 보호가 미흡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사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실태조사, 교육·상담, 근로조건 개선, 산업재해 예방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법은 그간 정당한 보상 없이 이뤄져 온 공짜노동과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밝히며 “노동시간에 대한 보상이 실근무 시간에 따라 작동할 수 있게 법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서, 일한 만큼 보상받는 정당한 임금체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장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후노동위 여당 간사로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더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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