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외국인 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근거 마

이채봉 / 기사승인 : 2024-11-22 17: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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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원안가결

 

[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외국인 가정 자녀의 보육과 교육권 보장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의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 의원은 “외국인 가정 자녀에게 보육과 교육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대전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은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의의를 밝혔다.

앞서 민경배 의원은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외국인 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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