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김동현 기자]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와 무주군(군수 황인홍)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과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군의회와 무주군은 지난 10일 무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인사교류와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인사 운영에 관한 교류협력을 명시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인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양 기관의 인사교류가 필요해진 데 따라 이루어졌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무주군의회에서 무주군으로 이동하거나 의회로 들어오는 직원의 인사방식은 종전의 전보에서 상호 인사교류를 통한 전입·전출로 바뀐다.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운영시설 활용, 공무원 후생복지는 무주군에서 통합 운영하기로 했으며 무주군의회는 올해 분야별 운영체계를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분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찬주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무주군의회가 새로운 인사업무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만들어졌다. 무주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인사교류를 하고 직원들이 다양한 행정업무를 경험하며 무주군을 빛낼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어진 권한을 소중히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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