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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혁의원 |
전주시는 이번 예비비 지출에 대해 “경통원 지하 침수 피해로 인한 지원”이라고 밝혔으나, 김 의원은 “관할과 관리 의무가 없는 기관 건물에, 더구나 전주시의 귀책사유가 없는 침수 피해를 이유로 예비비를 쓴 것은 원칙을 벗어난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김세혁 의원은 특히 “전주시민이 실제로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받는 금액은 개인당 약 300만 원 수준인데, 전주시민에게 돌아가는 지원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시 관할이 아닌 경통원 건물은 전주시가 관리 의무를 지는 시설이 아니며, 이번 지하 침수는 전주시의 귀책사유도 없다”며 “이런 사안에 예비비를 투입한 것은 예비비의 목적 자체를 흔드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해당 공간에 전주시민인 소상공인들이 입주해 있어 지원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의원은 이 논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전주시민이 입주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할권과 관리 의무가 없는 건물에 예비비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전주시 관할·관리 의무가 있는 건물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가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는 행정 책임 체계를 무너뜨리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지원은 전주시민 소상공인들이 실제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경통원 ‘지하 침수’ 피해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하며, “관할·관리 의무도 없고 전주시의 귀책사유도 없는 시설의 지하침수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재차 밝혔다.
김세혁 의원은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재해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 상황에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예비비 집행 기준과 원칙을 재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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