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변종오(청주11) 의원은「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운용 중인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인하여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을 지원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충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