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이 추가로 적립되며, 지원 금액은 1년 차 월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이다. 이에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적립금 360만 원에 근로소득장려금 72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1,0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가운데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포함된 가구다. 만기 지급을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납입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또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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