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두 번 울리는 ‘소화기 강매’ 경남소방본부 “가짜 공문 주의하세요”

최성룡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3 2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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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이온 소화기 안 사면 영업정지?” 법적 근거 없는 협박성 위조 공문 유포
- 존재하지 않는 ‘소방재난본부’ 명칭에 휴대전화 번호까지 기재된 전형적 허위 공문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최근 도내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소방관서를 사칭해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허위 공문이 유포되고 있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13일 당부했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다중이용시설 및 숙박업소 관계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및 숙박업 리튬이온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비치 안내’라는 제목의 우편물이 발송되는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해당 공문은 발신자를 ‘경상남도소방재난본부’로 명시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을 거론하며 기한 내에 리튬이온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사용정지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또한, 사후 보조금이 교부된다는 내용으로 현혹하여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시설을 강매하려는 명백한 ‘위조 공문’이다.

경남소방본부가 해당 공문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허위 사실과 조작 정황이 발견됐다.

▲존재하지 않는 기관명: 공문에 기재된 발신처 ‘경상남도소방재난본부’는 존재하지 않으며, 경상남도의 공식 소방기관 명칭은 ‘경상남도소방본부’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 기재: 공문 하단 연락처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010--)가 기재되어 있으나, 관공서의 공식 문서에는 개인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법정 설비: 현재 소방 관계 법령상 ‘리튬이온 소화기’라는 법정 규격 소방시설은 없으며, 이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는 내용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남소방본부는 과거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제복을 입고 영업장을 직접 방문해 소화기를 강매하던 수법이, 최근 위조 공문을 활용한 지능적인 방식으로 진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승제 예방안전과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방기관은 특정 소방용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공문을 통해 판매 대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불법적인 사기 행각에 선량한 도민들이 억울한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사한 위조 공문을 수신하거나 소방관을 사칭하며 소화기 구매 및 점검 비용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관할 소방서나 119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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