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약칭: 고려인동포법 제2조)
도의회는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이상정 의원이 제출한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7월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고려인 주민의 정의 △지원 대상 △지원사업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사업에는 고려인 주민의 실태 조사, 처우 개선, 교육활동, 보건의료 지원 등 고려인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6월 23일 충청북도와 함께 ‘충청북도 고려인 정착 지원 정책토론회’를 열고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 및 생활 안정 방안을 모색했다.
이상정 의원은 “고국이라고 찾아온 고려인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를 통해 충북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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