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권봉수.정은철 의원(공동발의)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 개최

송민수 / 기사승인 : 2025-10-01 2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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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개요
❍ 일 시 : 2025. 10. 15.(수) 18:30~20:00
❍ 장 소 : 구리시의회 지하1층 멀티룸
❍ 내 용 : 조례 제정관련 전문가 토론 및 의견청취


[구리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구리시의회는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15일(수) 18시 30분, 시의회 멀티룸에서 자문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신동화 . 권봉수 . 정은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 제정과 관련 하여 전문가 및 관계자,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구리시 돌봄정책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점검한다. 조례안에는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취약계층 및 통합지원 사업에 약물관리 등 구체적 사항이 담겨 있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신동화 . 권봉수 . 정은철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은 시민 누구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의 근거 법률이 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4년 3월 26일 제정되어, 오는 2026년 3월 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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