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칼부림 상인, 구속영장 신청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4-06 22: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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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범행 동기 등 수사 중"
△ [그래픽] 수갑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4일 발생한 '노량진수산시장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수협중앙회 직원과 용역직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노량진수산시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부위원장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쯤 김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으로 수협 경영본부장 최모(60)씨와 태스크포스(TF)팀장 김모(53)씨를 불러냈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새 건물의 점포 면적을 넓혀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후 김씨는 노량진수산시장으로 도주했고 김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비업체 직원 나모(34)씨도 자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량진수산시장은 '현대화' 작업을 둘러싸고 8개월째 잡음을 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새 시장 건물인 '현대화수산시장(현대화시장)'이 이미 완공됐지만 시장 상인들이 공사 완성도, 임대료 인상,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수협은 올해 1월부터 현대화시장에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16일 임시 개장해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위를 결성한 대다수 상인들은 입주하지 않고 있어 '반쪽짜리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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