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수임 편중·학교 신설 지연… 권한·책임 바로잡아야”

송민수 / 기사승인 : 2025-11-17 19:37:06
  • -
  • +
  • 인쇄
❍ 실적 미흡한 변호사에 사건 수임 집중… “사유 남기고 배정 기준 투명화해야”
❍ 학교 신설 지연에 “기부체납 불확실·일조권 문제 여전…”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교육지원청의 고문변호사 수임 편중과 학교 신설 지연 등의 문제를 비판하며 행정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군포ㆍ의왕과 광명교육지원청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가 지정돼 있음에도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이 집중적으로 배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변호사는 수임 실적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사건을 맡긴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사건 배정 기준이 불투명하면 결과적으로 책임 소재도 모호해진다며 “권역ㆍ전문성ㆍ성과 등을 기준으로 공개 배정하고, 모든 배정은 문서로 남겨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의 고문변호사 선임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장학사는 소송 수행자일 뿐 변호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권한은 교육장에게, 예산은 도교육청 법무담당관에게, 결재는 또 다른 책임자에게 분산돼 있어 편의적 선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정된 자가 아닌 특정인에게 수임이 몰리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며 추천·배정 전 과정의 사유 공개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광명1초등학교의 신설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을 지적했다.
 

기부채납은 아직 약속 단계이고,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하지 못했다며 예정 용지는 과거 일조권 문제로 설립이 무산된 전력이 있어, 이러한 반복을 막기 위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과 관련하여 “변호사 사건 배정 기준의 공개ㆍ문서화와 책임 있는 결재 구조 정립, 학교 신설 관련 일정ㆍ위험·안전 대책의 상시 공개 등을 통해 도민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충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