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한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위원회’를 신설하여 드론산업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원활한 대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드론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드론산업 육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위원은 드론산업 관련 연구·교육·협의 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의 임직원 등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둘 수 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은 새만금과 함께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로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일부개정으로 드론 친화적인 시민문화 조성과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한경봉 의원을 포함해 지해춘·박경태·이한세·윤세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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