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의 목적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인해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점진적으로 폐쇄돼 정화조 청소 등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이를 수집하고 운반하는 사업자들의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분뇨수집·운반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이다.
또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경영이 악화돼 폐업하는 업자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부개정안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고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수 없으며, 폐업지원금의 지급 이후 분뇨수집·운반량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아있다.
한경봉 의원은 “폐업지원금 지급을 통해 폐업 분뇨수집업자는 물론 기존 분뇨수집업체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한경봉 의원을 포함해 서동수·김경구·김영자·양세용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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