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계·면적 오류 사전 점검으로 재시공·준공 지연 줄이고 구민 재산권 보호 -
[강남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토지개발사업과 재건축 정비사업 준공 단계에서 반복되는 경계 설정 문제와 면적 증감 민원, 인허가 도면과 실제 시공현황 간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 주택건설, 택지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시점에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최종 확정하고,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이후 공공시설 귀속과 토지의 행정적 정리, 등기와 소유권 이전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인 만큼, 사업 마무리는 물론 구민의 재산권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성과검사 착수 이후 경계나 면적, 인허가 도면과 실제 시공현황 간 불일치가 확인되면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에서 공정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도로·공원·학교 등 공공시설이나 기부채납 부지가 실제 경계와 다르게 조성된 경우에는 재시공이나 설계 변경, 추가 인허가 협의가 필요해지고, 심한 경우 이미 조성한 도로를 다시 걷어내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추가 공사비와 시간 부담은 결국 조합원과 사업 주체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구는 이런 막바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성과검사에 들어가기 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보완 사항을 미리 정리하는 사전검토 체계를 마련했다. 시공 현장에서는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하면서도 실제 반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고, 준공 단계에서 불일치로 보완이 발생하는 사례도 절반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사업시행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신청하면 전문상담인이 현장을 방문해 핵심 쟁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사전검토는 건축물과 공공시설 조성이 사실상 마무리된 준공 직전 단계에서 이뤄진다. 이 시점에 경계선과 면적, 인허가 도면과 실시설계, 측량성과 간 정합성을 확인하고, 지적기준점 좌표의 정확성과 적용 측량방법의 적정성도 함께 살핀다. 또 도로·공원·학교·하천·구거·기부채납 부지 등 공공시설의 위치·면적·경계가 계획과 실제 시공 내용에 맞는지, 귀속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는지도 점검한다. 성과검사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는 절차와 제출자료도 사전에 안내해 준공 막바지 추가 행정절차 발생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제도는 관계 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청해 일정 협의 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올해는 준공을 앞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도곡삼호 등 2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이 제도가 단기적으로는 준공을 앞둔 주요 개발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돕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재건축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강남구 내 진행 중인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단지가 45개소에 이르는 만큼, 앞으로 재건축 활성화 흐름과 맞물려 활용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적확정측량은 준공 이후 등기와 소유권 이전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이자, 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강남의 활발한 재건축·개발사업 여건에 맞춰 현장 중심의 예방 행정을 강화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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