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2026년도 신학기를 맞아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만화카페(북카페)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유해도서 구분·관리 미흡 여부와 청소년 출입 제한 표시 부착 여부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접근 가능성이 높은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해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및 신분 확인 의무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안내하였다.
손석진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관련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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