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 결과, 총 5건의 위법·부당사항 확인돼…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 소홀 ▲의료급여 자격관리 소홀 ▲생계급여·주거급여 지급 부적정 ▲사망자 기초연금 지급 관리 소홀
◈ 과다 지급된 급여(1억993만2천 원)는 회수 조치, 미지급 또는 과소 지급된 급여(7억2,541만9천 원)는 재지급 조치 요구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윤희연)는 「사회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특정감사 결과」를 오늘(29일) 발표했다.
2022년~2023년 구·군 종합감사에서 사회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사회복지급여 지급 내역과 자격관리 전반을 점검하고자 이번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은 최근 2년(2022~2023년) 내 종합감사를 받은 7개 구·군을 제외한 9개 구에 대해 최근 5년간 사회복지급여 지급 내역, 자격관리 등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9개 구에서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재활수당 지급대상이 되는데도 723명에게 총 559백만 원의 수당을 미지급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경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의무적으로 장애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대상자 등 138명에게 124백만 원의 수당을 미지급. |
② 의료급여 자격관리 소홀로 의료급여 1종 자격 부여해야 하는 자 364명에게 2종 자격을 부여, 2종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 자 368명에게 1종 자격을 부여함. |
③ 생계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생계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나 25명에게 총 13백만 원의 급여를 미지급, 사망으로 수급권이 상실된 이후 생계급여를 중지하여야 하나 21명에게 총 17백만 원을 과다지급함. |
④ 주택조사 기간 중 월 기본 임차료의 60퍼센트(%)를 지급하였다가 주택조사 완료 후 정산하지 않아 289명에게 총 36백만 원의 주거급여가 과소・과다 지급함. 90일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장기입원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주거(임차)급여 44백만 원을 74명에게 과다 지급함. |
⑤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여 수급권을 상실한 이후에도 사망자 25명에게 7백만 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권자 또는 상속 청구권자 150명에게 미지급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소홀히 하여 42백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음. |
감사위원회는 해당 구에 ▲과다지급된 1억993만2천 원은 회수, 미지급되거나 과소지급 된 7억2,541만9천 원은 재지급을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 85명에 대해서는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매년 사회복지급여 대상자가 증가하고 급여의 종류도 세분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급대상자에게 적기에 급여가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급여 적정 지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복지대상자들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시 누리집 내 감사실시 결과(www.busan.go.kr/gbinspec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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