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지역사립학교발전협의체’ 출범… 사학 구조 개선 ‘첫발’

최성룡 / 기사승인 : 2026-03-21 0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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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대응 위해 사립학교 해산 지원 및 법령 개정 논의 본격화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고 사립학교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역사립학교발전협의체(이하 지사체)’를 구성하고 20일 제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사체’는 경남교육청과 도내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사립학교 구조 개선과 관련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장과 사학 지원 담당자, 도내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등 지사체 구성원 9명이 참석했다. 행정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학 구조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소규모 사립학교 구조 개선 방안과 학교법인 해산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청과 법인 간 정보 공유 및 현장 의견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학 부문은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반면, 초·중등 사학의 경우 학교법인에 구조개선 의지가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지원책이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지사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주관하고 교육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학 현안 대응 협의체’와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사학 구조개선과 해산을 지원하기 위한 잔여재산 귀속 특례를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최치용 학교지원과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사립학교 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경남교육청은 지역 사학과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사학 구조 개선의 해법을 모색하고 향후 법률 개정으로 실효성 있는 미래 사학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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