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표현 확산에 경고… 조례 개정안 실효성 집중 질의

이용우 / 기사승인 : 2025-04-26 09: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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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용 의원, 권고 수준으론 부족… 실질 이행 방안 마련해야-
- 표현의 자유보다 중요한 건 공동체의 건강한 인식-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일상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이라는 표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조례의 실효성과 구체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근‘마약김밥’, ‘마약베개’ 등 중독성을 강조하는 마케팅 표현이 인터넷과 소비시장에 빠르게 확산되며, ‘마약’이라는 단어가 위험하고 해로운 물질이라는 본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희용 의원은 “이러한 표현은 중독성을 미화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며, “특히 청소년층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유행어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 조례안 제8조에 신설된 ‘유해 표현 사용 자제 권고’ 조항에 대해서는 “권고 수준에 그치는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표현 자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형벌이나 강제조치를 직접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 상위법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마약은 단지 범죄나 중독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경계하고 교육해야 할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마약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역할과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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