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조성호의원 5분 자유발언,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김민석 / 기사승인 : 2022-03-25 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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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2. 3. 25)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원주 출신 조성호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초순 우리 강원도 영동지역을 휩쓸었던 대형산불로
고통을 격고 계실 이재민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산불진화를 위해 헌신하신 소방관분들, 산림청 산불진화대, 군장병 그리고 재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신 수많은 공무원분들과 자원봉사자 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산불피해지역의 온전한 복구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재해지역 주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의 삶을
획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혜를 모야야 할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듯합니다.  

 

‘ 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이 기반시설의 확충과 물량위주의 주택건설 등 신규 사업에만 주력할뿐

시설물 준공 후 유지관리에 소홀해 왔으며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예견된 인재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대형 사고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계기가 되어 제정된 법령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입니다.  

 

아주 신속하게 입법절차가 진행되어 ‘95년 1월 관계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이 없는 일이 또 일어 났습니다. 

 

같은해 6월에‘삼품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또 관련법을 손질했습니다.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처벌을 가중 하도록.....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해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년 1월부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반시설을 평상시에 꾸준히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기일실로 큰 보수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자는 법입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을 만들고 제도를 다듬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관련 예산의 확보나 인력의 투입이 없다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심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역시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제정 이유는 모두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왔기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광주의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붕괴 사고가 대표적인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우리 강원도‘쌍용시엔이 동해공장’에서도 협렵업체
직원이 공사중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부연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강원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관련 법령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른 준비는 하고 있는 것인가?  

 

특히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는 시급히 준비할 사항들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담인력과 관련예산 확보는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가? 

 

특히,. 현장에서 직접 공사감독임무를 수행하거나
장·단기 공무직 인력들의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일선공무원들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와 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교육과 적정 업무량이 배정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설된 관계법령의 정확한 집행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둘째, 주요기반시설의 기능유지비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가칭 ‘기반시설 장기수선 기금’ 신설

 

이상의 두가지를 제안합니다.  

 

안전과 관련 예산은 선택 가능한 영역이 아닌 필수영역입니다. 

 

어떠한 논리나 사유도 도민의 안전에 우선할 수는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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