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2023. 4. 25.(화) 도의회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부처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당초 4월 19일 국회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런 공청회 연기로 5월 중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정치권에 조속한 협의.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강원도의회에서 다시 한 번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권혁열 의장은 ”정부부처와 국회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태도는 강원도에서 준비해 온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전략을 무시하는 중앙부처의 비(非)분권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임이 명백하다.” 고 말하며,
“강원도민들의 모든 역량을 모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추진의지를 밝혔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지난 4월 11일에도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국회 및 정부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첨부 :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성명서
강원도는 휴전 이후 70여년간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산림.환경.수자원.환경.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으며, 강원도민들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희생을 끊임없이 강요당해 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강원도민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6월「강원특별법」이 제정되어, 올 6월 11일 지역이 주도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지만, 제정법에는 실질적 권한에 대한 내용 없이 특별자치도의 지위 등 23개의 선언적 조문만이 담겼을 뿐이다.
때문에, 지역발전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등을 담은「강원특별법」전부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음에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규제 정책을 옹호하는 정부부처의 강력한 수권(守權) 의지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특별법」입법과정에서 보여주는 정부부처와 국회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태도는 강원도에서 그 동안 논의하고 준비해 온 강원도적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전략을 무시하는 중앙부처의 비(非)분권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임이 명백하다.
지금 추진중인「강원특별법」의 신속하고 원만한 전부개정이야말로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혁신적이며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며, 지방자치를 향해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이제 채 50일도 남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정부부처와 국회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통한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의.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300만 내외 강원도민의 하나된 염원과 열의를 모아 정부부처와 국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각 정부부처는「강원특별법」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신속히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 한다.
2023. 4. 25
강원도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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